정지호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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