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날 달 14일 대구에서 열린 제6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끝장내기 합동간담회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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