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1일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하자 없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적격성을 따지는 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는데 금감원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 부회장 외에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마쳐야만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1일 결론지었다.(사진=김치원 기자)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부터 2년마다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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