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의 주택단지가 건설된다. 수도권에는 총 12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지방에는 대전·세종 지역 3곳 택지에서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규모는 14만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7곳 택지에 12만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의왕·군포·안산에 4만 1000가구가 들어서고, 화성 진안에는 2만 9000가구 신도시가 조성된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됐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된다.
의왕·군포·안산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4호선 반월역, GTX-C 노선 등 교통편이 마련되면서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아진다.
인천 구월과 화성 봉담에는 각각 1만 8000가구와 1만 7000가구가 건설된다. 남양주 진건에 7000가구, 양주 장흥에 6000가구, 구리 교문 2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도 조성된다.
지방은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는 대전 죽동2 7000가구와 세종 조치원 7000가구, 세종 연기 6000가구 등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에 국토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투기 의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직원은 각각 상속과 자경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했고, LH 직원은 8년 전에 토지를 취득해 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택지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3만 2000여건의 실거래 조사에 지분쪼개기와 동일인 매수 등 1046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등 법 위반 의심사례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택지 내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는 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다. LH 투기 사태 이후 마련한 이주자택지 대상 요건 강화와 협의양도인택지 기준 강화 등은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끝내고 이번 신규 택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으로 정부가 지난 2·4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택지 25만가구 발표가 완료됐다. 앞서 국토부는 광명 시흥 7만가구를 포함해 부산과 광주, 울산, 대전에 도합 11만 9000가구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 정책 관계자는 "2024년까지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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