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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