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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보수 `반값 제도` 본격화…공인중개사 반발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집값 비례 책정 중개수수료, 갈수록 오른다…국민적 불만 해소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8-17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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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한다.

이는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금액구간별로 차별화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매매값 2억~12억원에 중개수수료 0.4%,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적용이 골자다. 이 밖에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력한 개편안은 2안으로 파악된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 입장에 쏠리는 만큼 2안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17일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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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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