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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2000만원 이하 연체하고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 사면’ - 금융위, 금융사 신용점수 산정시 연체이력 정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8-12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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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자금애로에 봉착해 금융사 채무를 소액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 한해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등을 시행할 때 쓰이는 신용점수 산정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발생한 연체이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용 사면’ 지원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달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사 채무를 소액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 한해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진=김치원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 업권별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의 경우,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사(CB)를 통해 각 업권에 공유돼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연체 차주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사의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대출액수 감소 등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액 연체액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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