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IT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방치돼있다는 것이 밝혀져 주요 IT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함께 구성해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를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 노동법 위반 등 I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무료 상담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할 때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판교 IT업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에 위치한 IT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10명 중 3명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