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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예약 취소해도 위약금 안 물어 -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7-19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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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등에서 4단계로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과 비교해 2.3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85건·34.1%)와 서울(191건·22.8%), 인천(61건·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등에서 4단계로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사진=팍스뉴스 자료실)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544건·65.0%)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108건·12.9%)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3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6시 이후) 조치가 내려지면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나 펜션 여행을 즐기려던 사람들이 예약 취소를 고민하고 위약금 관련 문의도 많이 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보냈다.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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