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체공사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고 이후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핵심적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철저히 관리한다.
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자치구 노후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체계도 더욱 내실화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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