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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 재판부 "반항 못하는 피해자들 상습적 추행, 비정상적 범행에 반성 않는 모습 보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1-22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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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의 이재록 목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ㆍ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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