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1일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진다. 반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액을 합해 1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이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됐다.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7월 이후 중도금ㆍ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다.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6월30일까지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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