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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 2023년 종이어음 전면 페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 단축 - 어음배서 횟수 한도 현행 최대 20회→5회 축소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6-19 0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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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자어음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종이어음이 전면 페지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어음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ㅂ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어음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안이 포함됐으며,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생결제 활성화 ▲거래 안전망 확충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보급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우선 2023년부터 종이어음 전면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발생 대상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28만700개에서 올해 하반기 중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40만개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 78만 7000개에서 전자어음을 이용해야 한다.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어음배서 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또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을 단축해 판매기업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상생결제액을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까지 150조원으로 연간 목표액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해 조기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혁신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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