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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