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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관리 및 부당 사익 추구행위 근절 -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사익 추구 근본적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30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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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될 것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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