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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일벌백계…재개발·재건축은 속도 조절" - 신축 아파트 수요 해결 방법, `재개발‧재건축` 시장 안정화 도모할 것 - 행정력 총 동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30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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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 취임을 전후로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오 시장은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집값 담함을 하는 행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교란행위 등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곳은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과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될 예정이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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