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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28 0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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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富)와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암호화폐,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27일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 : currency)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 : crypto-currency)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에셋 : virtual asset)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부(富)와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암호화폐,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27일 규정했다.(사진=기재부)

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에 대해선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투자를 부탁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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