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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건조기 거짓·과장 광고…과징금 4억원 -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강조…거짓광고 - 피해 소비자, LG전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20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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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로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의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의료건조기 콘덴서 TV광고 중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


의류건조기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며 이를 강조하는 광고를 개제했다.

그러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의 현장 점검 결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광고 내용과는 달리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하는 등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 등과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LG전자는 광고에 사용했던 `깨끗하게` 등의 표현이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깨끗하게`라는 표현이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LG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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