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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검은사막` 펄어비스 주52시간제 위반 확인…연장수당 3.8억원 미지급 -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0% 329명 주 52시간 초과 근무…연장근로수당 3억 8000만원 규모 임금체불 -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3월 9일 시정지시, 사측 모든 시정지시 내용 수용해 시정 조치 완료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09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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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게임업체 `펄어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0% 가량인 329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3억 8000만원 규모의 수당이 체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사측이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돼 고용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9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사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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