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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50만원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오늘부터 신청 -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및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돌봄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대상 최대 50만원 지원 - 총 420억원 규모 예산 투입…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도 지원…1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4-05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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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 접수를 시작한다.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및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이 지원 받았는데,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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