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서울 노원 상계3 등 16개 정비구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2만호 공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5·6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의 구역(가칭)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에 대해 주로 역세권에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성북구 장위8 재개발의 경우,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 간 이견으로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 역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분양시장 불황과 갈등이 지속돼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법적 상한의 120%를 허용하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총 90만 4000㎡은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이상거래가 확인될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영등포 도림26-21 등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동 고덕2-1 ▲강동 고덕2-2 ▲용산 한남1 ▲성북 성북4 등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들에 차질 없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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