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장기안심주택 4차분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천왕지구 행복주택) 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18. 9월 지침 개정사항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월)~16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였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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