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을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권고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용역의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진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인권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권고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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