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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추경’으로 빚어진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 690만명 수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02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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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충격파를 흡수하기 위해 4번째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지급 대상ㆍ액수가 모두 늘어나 기존 1~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사진=기재부)

이번 추경은 당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던 데서 한발 물러나 선별 지급 형식다.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땐 지난해 5월 1차(2171만 가구, 14조3000억원)→9월 2차(377만명, 7조8000억원)→올해 1~2월 3차(580만명, 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수퍼 추경’이다. 

추경의 핵심은 ‘더 넓게, 더 많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도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연 4억원→10억원으로 높이고, 1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하는 식으로 넓혔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ㆍ집합제한ㆍ일반)에서 5개로 세분했다. 

계속 집합을 금지한 업종(노래연습장ㆍ유흥업소ㆍ체육시설 등)은 500만 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바뀐 업종(학원 등)은 400만 원, 집합을 제한한 업종(식당ㆍ카페ㆍ숙박업소 등)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여행ㆍ공연 등)은 200만원, 매출이 20%보다 덜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또 방역 조치 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과 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강조한 건 ‘사각지대’ 20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여기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ㆍ골프캐디ㆍ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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