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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공적 문제와 관계 없는 것으로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인터넷 상에 백씨의 딸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려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백씨의 딸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시댁 형님의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두 사람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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