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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밤길 ‘안심이’ 전 자치구 확대…시민 대표 호신앱으로 - 1년 5개월 준비·개선보완 거쳐 서울 전역 확대…25일(목) 성동구청서 개통식 - 회원가입·긴급신고 간소화, 휴대폰흔들기 신고오류 최소화, 관제센터 자동 전화연결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0-25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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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0월. 싱글 여성 김00씨(37세)는 서울시가 개발한 ‘안심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이후 늦은 밤 귀갓길 불안을 덜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이 앱을 미리 실행시키고 걷다가, 실제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흔들면 자치구의 CCTV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신고되고,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위험상황을 모니터링, 감지해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김00씨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편 다양한 앱 실행(버튼 터치, 흔들기) 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20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서 첫 시행한 데 이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 '안심이' 긴급신고 서비스 처리 흐름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날 11시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안심이’ 25개 전 자치구 개통식을 갖고, 25일(목)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총 3만9463대(2018. 6월 말 기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특히 앱에 사진·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해 즉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각 자치구 골목골목, 공원 등에 설치된 CCTV를 한 눈에 모니터링 하는 곳이다. 24시간 가동되며 3~8명의 모니터링 인력 및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현재 25개 자치구에는 방범, 쓰레기투기 단속, 시설안전, 치수관리, 교통단속 등의 용도로 설치된 CCTV가 총 4만8697대이며 안심이 앱은 이중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3만9463대와 연동되어 있다.

시는 2016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2.0(4대 분야 16개 사업)’의 핵심으로 ‘안심이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앱 개발과 스마트기술+CCTV+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4개 자치구 시범운영 기간(2017.5.~2018.9.) 동안 총 1만6483번의 다운로드가 이뤄졌고 3614명이 가입(2018.9 현재)해 총 7055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긴급신고 건의 경우 위험상황이 의심돼 실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지만 다행히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의 실제 거주지가 안심이 앱 서비스 지역(4개구)이라하더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한 곳이 시범 지역(21개구)이 아닐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전역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위치한 관할 구역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되고 경찰 출동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안심이 시범지역인 은평구에 거주하더라도, 송파구에서 앱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심이 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견돼 개선·보완한 서비스는 △긴급신고 2단계 → 1단계 간소화 △휴대폰 흔들기 신고기능 오류 최소화 △긴급신고 관제센터 자동 통화연결 신설 △회원가입 간소화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내 총 210개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지구대, CCTV 위치 정보와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이 앱’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지하철 배너 광고, 시내버스 음성광고,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서울시민 대표 호신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안심이 앱은 크게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SOS 신고)’ △나 홀로 귀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 긴급신고 : 화면 터치 또는 스마트폰 세게 흔들면 관제센터에 자동신고, 경찰출동

첫째, 늦은 밤 혼자 귀가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화면 중앙의 ‘긴급신고’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이때 실수로 잘못 터치한 경우에는 5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긴급’ 호출 시엔 자동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사용자 설정)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흔들림의 강도는 스마트폰 기기마다 흔들기 센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설정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흔들기 횟수와 세기를 설정하면 된다. 비상상황이 아닌 뛰기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는 이용자가 5초 내 취소 가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자동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거를 수 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경광등이 울리고,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한다. 긴급신고가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안심이' 작동원리

▲ 안심귀가 : 내 실시간 위치정보 관제센터에 전송, 보호자에게 귀가시작 문자 전송

둘째, ‘안심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메인화면에서 귀가모니터링 서비스를 터치 → 목적지를 입력하고 →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 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회원가입 시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만약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거나 목적지 도착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 ‘서비스 종료’를 터치하면 된다.

▲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안심택배 등 위치 정보 및 젠더폭력 정보도 제공

셋째, 안심이 앱에서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안심시설물위치 정보 △젠더폭력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이 앱을 통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은 평일 21시 30분~24시 30분(월요일은 21시 30분~2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시간은 22시~익일 01시(월요일 22시~24시)까지다.

안심시설물 위치 정보는 안심택배함, CCTV, 지구대, 안심지킴이집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젠더폭력 정보는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폭력 대처방법 및 도움 받을 곳 등의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안심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해 내려받기 하면 된다. 기존에 안심이를 설치한 시민은 삭제 후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정식 판매된 제품 중 안드로이드 OS 5.0, 아이폰 IOS 9.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그 이하의 버전에서는 설치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GPS 위치정보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하,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통신사 기지국 좌표로 대체해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다소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안심이 이용 과정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개선사항,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심이 운영팀으로 연락하거나, 여성정책과 대표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안심이 앱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기술이 연계돼 효율적인 여성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용됐던 안심이 앱이 서울시민의 대표 호신앱으로 자리매김 시켜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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