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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시내버스업체 차량 16대 사업일부정지 - 시내버스 음주운전 재발 방지 목적 시내버스업체 대상 불시점검 - 대체운행 소요 비용,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 구상권 청구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04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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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에게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30일간 시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를 투입해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대체운행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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