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에게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30일간 시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를 투입해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대체운행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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