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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에 주택 32만호 공급···분당 신도시 3개 규모 - 홍남기,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

이민호

  • 기사등록 2021-02-04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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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도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와 서울시가 2025년까지 서울에 주택 약 32만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수도권 61만호를 포함해 전국 총 83만호를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공급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투기 억제책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했지만,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해 송구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서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팍스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로 30만 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 신규 도입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며,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호를 확보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1단계 종 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3만호는 도시재상 사업방식으로, 26만 3000호는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10만1000호는 단기 주택 확충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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