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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 즉각 탄핵해야" - 이탄희 "탄핵 추진에 국회의원 107명 동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26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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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사진=최인호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탄핵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두 사람이 처벌 없이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해당 법관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며 “재판 독립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가. 법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서 판결 내용을 유출하고 바꾼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국회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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