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 3300원, 쏘나타는 4만 7550원, 그랜저는 7만 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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