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시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무원 처벌 조항,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을 확정·의결할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