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 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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