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