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후 다음해 3월에 취업을 했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A씨는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더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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