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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