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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전에 알고 있었다” - 홍철호 의원 “중대 건축민원 제기 시 공사중지·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검토”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9-08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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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공사장의 흙막이 옹벽붕괴로 건물이 1도 가량 기울어진 상도유치원의 이상 현상을 동작구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도유치원 측은 사고 전날 공작구청에 건물으 이상현상을 알렸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동작구청이 사고발생 하루 전부터 이미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해 8일 공개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발생 ▲휀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의 이상 현상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구청은 당일 문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하루가 지나 사고 발생일인 6일에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방문조사 등 직접적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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