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전문 강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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