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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한 번에 조회・납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13일 실시 -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지원 ‘반응형 웹’ 기술 통해 편의성 고려…이견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 가능 -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및 불법주정차,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 확인 가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13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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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가 13일 금요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미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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