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마스크 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예방, 완벽 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 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하여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 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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