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
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에 사건재기 및 이송된 34명이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또한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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