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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차보호법 발의에 박원순 "감사하다"..."권리금 보장도" - "모든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8-08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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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상인들과 대화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임대료 인상제한과 함께 권리금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 뜻에 공감해주신 우원식 의원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해주셨다”며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에 분양된 점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업주들은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권리금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기간이 5년이 안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눈물을 머금고 수년을 일구어온 가게를 정리했더니, 건물주는 보란 듯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행법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5%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상한 장벽’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6일 해당법을 발의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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