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의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을 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유연근무로 변경 가능한 출근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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