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