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격요건’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해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됐다”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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