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해양경찰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새벽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마이삭’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 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 9시경 최대 시속 144k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2일 오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치 않을 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위반해 태풍의 진로 상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의 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태풍‘마이삭’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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