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