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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7-29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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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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