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해 안내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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