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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