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 중이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실 2인 → (개선) 1실 1인(부득이한 경우 제외)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 시행 중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천6백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호종료아동: (’15년) 2,648명 (양육시설 980,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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