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12일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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